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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러스트 자생력 강화시스템 도입
미니클러스터 회원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발주하는 과제 선정에서 공동 참여 기업에 우선권을 준다. 과제당 지원한도도 5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클러스터 기업의 밀착지원을 위해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업 주치의’제가 본격 도입된다. 본지 3월 19일자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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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세계적인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자생력 강화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각각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사업 광....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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