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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복제 피해 연 1700억원 ↓
콘텐츠 불법복제 피해 금액이 연간 1700억원 정도 감소했다. 반면 여전히 전체 콘텐츠 시장의 20% 이상을 불법복제물이 차지, 민관의 꾸준한 저작권 보호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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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서훈)가 발표한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 때문에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규모는 약 2조2497억원으로, 2008년의 2조4234억원 대비 1737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2009년 합법 콘텐츠 시장 8조1507억원인 점을 감안....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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