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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업계 “부품소재특별법 존치 필요” 한목소리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이 내년 말 효력정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 모두 법 존치를 통한 부품소재산업의 별도 지원 근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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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발효된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은 10년 한시법 형태로 제정돼 효력정지 1년을 앞두고 있다. 법에서는 부품·소재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별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업 육성,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세계적으로 부품소재와 관련한 특별법....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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