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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CISO 임명 의무화된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국내 금융기관들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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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2011년도 금융보안포럼 정기세미나’에서 “금융기관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두도록 30일부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성헌 의원 외 공성진·김성수·김옥이·김정 등 12명의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조의 2 신설)으로 30일 발의했다. 소관위원회는 정....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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