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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법 정부안 확정, 국회 상정은 늦어질 듯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법 정부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지만, 국회 상정은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도 이를 심의할 소관 위원회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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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민주당 등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외에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수정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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