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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게임물 사후심의제 적용 중개사업자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9면 개제일자 : 2011.05.24 관련기사 : 오픈마켓 심의 민간 이양, 5월 말 세부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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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심의 민간 이양, 5월 말 세부안 나와
오는 7월 초부터 오픈마켓 게임물 사후심의가 시작된다. 포털 및 이동통신사 중개사업자가 사실상 심의기구 역할을 대신하면서 그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에서 진행하던 등급 분류 업무도 민간으로 일부 이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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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오픈마켓 중개사업자는 게임위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제공·유통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 오픈....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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