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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 게임물 사후심의제 적용 중개사업자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9면 개제일자 : 2011.05.24 관련기사 : 오픈마켓 심의 민간 이양, 5월 말 세부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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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마켓 심의 민간 이양, 5월 말 세부안 나와

     오는 7월 초부터 오픈마켓 게임물 사후심의가 시작된다. 포털 및 이동통신사 중개사업자가 사실상 심의기구 역할을 대신하면서 그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에서 진행하던 등급 분류 업무도 민간으로 일부 이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오픈마켓 중개사업자는 게임위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제공·유통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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