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8면 개제일자 : 2011.06.13 관련기사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지연, 관련업계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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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관련업계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하수·하천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키고 폐기물에너지 범위 확대를 규정할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이 당초 세웠던 5월 완료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지경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 확대가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