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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 재외국민 위해 활용된다
공인전자주소(샵·# 메일)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사용돼, 길게는 4개월 이상 걸리던 발급 기간이 1~2일로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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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과 외교통상부는 샵메일을 활용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유통 서비스’ 시범사업을 마치고 이르면 새해부터 서비스에 돌입한다. 현재 사업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서비스는 샵메일을 사용, 증명서 신청과 발급 등 대부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2일 이내....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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