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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5면 개제일자 : 2012.01.12 관련기사 : SNS 등 뉴미디어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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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뉴미디어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클라우드컴퓨팅 등 뉴미디어 기반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1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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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 방침 수립 및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수집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개인정보 범위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리 목적이 끝난 정보는 파기하는 기준도 세웠다.
서비스 이용자도 최소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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