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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권역별 가입자 3분의 1 제한 규정 사라진다
IPTV 사업자에 대한 권역별 가입자 3분의 1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IPTV 사업자도 직접사용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허가 유효기간도 연장한다. 정부가 케이블TV방송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IPTV 규제도 동시에 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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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곧바로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 개정 절차에 착수, 연내에 개정....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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