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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트윗으로 날려도 위법 아니예요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선거법 위반 걱정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 수 있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 사례 처벌은 더 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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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은 후 첫 번째 치르는 대선이 다가왔다. 3명의 유력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서 대선 열기도 달아올랐다. 인터넷 언론 및 포털 게시판과 SNS에 대선 얘기가 한창이다. SNS를 활용한 민심 몰이가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최근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고, SNS 선거운동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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