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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IP서비스 사업 전체 매출규모별 점유율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12.10.24 관련기사 : [해설]발명법 개정, IP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손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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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발명법 개정, IP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손쉬워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가장 큰 의미는 지식재산(IP)서비스 육성을 위해 분야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상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특허·디자인·상표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IP서비스업은 조사·분석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를 가공해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서비스만을 가리킨다. IP 서비스에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않아 시장 육성에 어려움이 컸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대변인은 “특허 출원·등록, 분쟁해결,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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