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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 2차 사업 범위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면 개제일자 : 2012.11.01 관련기사 : 모바일 행정, 국정원 보안심사 1년만에 통과…현장 행정은 업무용 단말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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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행정, 국정원 보안심사 1년만에 통과…현장 행정은 업무용 단말기만 가능
정부부처 공무원도 스마트폰으로 내부 게시판이나 메일 전송 등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현을 가로 막았던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사가 1년 만에 완료,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바일 현장 행정서비스는 업무용 단말기로만 가능해 개인용 스마트폰으로는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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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토를 완료하고 이번 주 중으로 행안부에 `통과` 결....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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