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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책 이라더니" 서점 이런식이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광고비를 받고 신간을 소개한 대형 온라인 서점 네 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2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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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4개 온라인 서점은 `기대 신간` `급상승 베스트` `IT`S BEST` `화제의 책` 등의 신간 소개 코너를 운영했다.
신간이 이런 식으로 선정, 소개된 탓에 소비자는 온라인 서점의 객관적 기준이나 판단을 근거로 이 책이 선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온라인 서점들은 해당 책을 낸 출판사에서 1권당 5....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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