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진 1장을 올렸다가 합의금으로 40만원을 요구받는 등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저작물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도를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저작권 개정법안`이 올해 통과하면 이를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은 사례별로 지침서를 마련하고 디지털 교과서 등 새로운 매체 등장에 따른 현실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