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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사기 4000억 훌쩍...인터넷·ATM·스마트폰 가리지 않는다
피싱(Phising) 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4000억원을 넘어섰다.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액만 992만원에 이른다. 피싱 기법이 고도화하면서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무차별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반면에 환급액은 335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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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피싱 피해규모는 4380억원, 4만2000건이 접수됐다.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액만 992만원. 1000만원 미만이 72.2%(1만1233명)로 가장 많았고, 1000만~2000만원 15.1%(2350명), 5000만원 이상 고액....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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