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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13.07.31 관련기사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내년 8월 기업체 CEO 징계권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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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내년 8월 기업체 CEO 징계권고 가능
내년 8월부터는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책임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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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8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8일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오프라인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안강화 조치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무....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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