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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1면 개제일자 : 2014.04.04 관련기사 : 6월부터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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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금융당국이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조항을 폐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5월 13일까지 시행세칙 변경 사전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이내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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