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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최대 5배 토해 낸다
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 사용하면 연구비 환수는 물론이고 최대 5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임의조항으로 유명무실했던 관련법이 반드시 부과하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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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 제재 부가금을 의무화하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촉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후속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에도 착수했다.
개정안은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제재 부가금의 부과·징수....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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