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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촉진법(안)에 따른 부처별 개정 법률 수
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3.05.06 관련기사 :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안 등 확정-전자상거래 활성화 `기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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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안 등 확정-전자상거래 활성화 `기폭제`
전자거래 활성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게 될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상법 등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이하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안과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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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5일 단독 입수한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 및 전자거래기본법(안)에 따르면 이번 제·개정안은 상법 등 116개 개별법상에서 종이문서를 의무사용토록 한 규정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전자문서를 집중 관리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한 신설조항 등도 마련돼....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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