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
금융사 전체 인력의 5% 범위 포함 인력 변경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7면 개제일자 : 2014.07.28 관련기사 : 2년 만에 뒤집어진 `5.5.7 규정`...금융권 IT아웃소싱 혼란 예고
-
2년 만에 뒤집어진 `5.5.7 규정`...금융권 IT아웃소싱 혼란 예고
금융당국이 금융서비스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에 IT·정보보호 인력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5.5.7 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현실을 감안한 규제 완화 조치라고 하지만, 이에 따른 역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기사 바로가기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금융지주사처럼 일반 금융사의 IT자회사 인력도 내부 인력으로 인정토록 범위를 확대하고 제3자 외주업체가 금융사에 상주하지 않아도 외주인력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IT아웃소싱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 연.... - 최신자료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