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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하도급 적정성 심사항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14.08.28 관련기사 : 정보통신공사금액 82% 미만 하도급 못준다···개정법 2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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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금액 82% 미만 하도급 못준다···개정법 29일 시행
앞으로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할 때 원도급자(1차 수주업체)가 발주금액의 82% 아래로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됐다.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로 원도급자가 폭리를 취하고 하도급자와 발주자가 피해를 보는 불합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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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포함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성과 하도급자 사업능력을 평가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평가할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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