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9면 개제일자 : 2015.04.03 관련기사 :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분할발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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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분할발주가 적용된다. 원도급자는 수주총액의 50% 미만 한도에서 하도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재하도급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 20억원 이상 사업은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