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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특례상장사 위해 스타트업기업부 신설
코넥스 시장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특례상장제도에 맞춰 기존 일반기업부와 특례상장기업이 소속된 스타트업기업부로 구분해 운영된다. 매출액과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가운데 해당기업 실정에 맞은 요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장 외형조건도 전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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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에 포함된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과 관련해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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