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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SKT ‘CJ헬로비전 M&A’ 불허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M&A가 성사되면 CJ헬로비전 방송권역 대부분에서 `심각한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기반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를 뒤집기 힘들어 사실상 M&A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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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역행하는 처사인 데다 방송통신 구조 개편도 어려워진다고 반발했다. 유료방송 전국 점유율이 아닌 일부 지....-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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