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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정부 바람직한 통신정책]<4·끝>단통법 폐지가 만병통치약인가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는 통신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통신시장은 물론이고 통신산업을 동시에 보는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단통법 골격은 유지하되, 시장자율경쟁 수위를 높이는 정책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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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차별금지'가 초점이다. 국민 공감대도 충분했다. 극소수 이용자가 혜택을 독점하는 행태에 대한 반발도 한 몫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같은 행태는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법 목적이 상당히 ....-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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