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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법안소위 정례화 등 일하는 국회...시작은 '글쎄'
문희상 국회의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일하는 국회' 1호 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소위 정례화 및 복수화(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가 그 주인공이다. 4월 16일 공포된 이후 3개월 후인 1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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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안소위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 게 특징이다.
여야 대치 속 국회의 법안 심사 속도가 더뎌지고, 민생경....-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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