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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제한 위반 SO에 시정명령 검토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시정명령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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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소유지분제한 규정을 어기고 있는 서초케이블TV방송·DCC·CJ케이블넷양천방송 등 12개 SO에 대해 시정명령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방송법 제8조 4항 및 동법시행령은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SO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기업집단이 서초케이블TV방송·DCC·관....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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