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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재택근무 원격접속 '상시 허용'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원격접속을 상시 허용키로 했다. 금융사가 필요시 신속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제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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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한시 허용해온 금융사 재택근무 원격접속을 상시 허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망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택근무로 발생 가능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호 통제사항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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