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면 개제일자 : 2022.02.07 관련기사 : [中企의 호소]일상화된 편법…중기는 왜 52시간을 힘들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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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업체에서 52시간 넘었으니 '네. 그럼 내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합니까. '알았어, 다른 데 갈게' 하지. 대기업이나 여력이 있으니까 대응하지, 중소기업은 너무 힘듭니다.” (대기업 협력사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