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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시론]전자문서법 개정 그 이후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맞춰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종이 문서를 스캔해서 변환한 문서(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 문서를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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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전자문서 활용 및 확산이 가속되고, 2023년까지 종이 문서 ....-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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