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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중국 GSP 폐지…국내업체 대책과 전망
EU가 내달부터 중국산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오던 일반특혜 관세(GSP)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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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EU가 GSP 폐지대상으로 제시한 품목들은 HS코드 분류상의 8470∼8542에 이르는 것들로, TV·VCR·오디오·휴대폰 등 각종 전기전자 제품들이 포함된다. 그동안 EU는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해 3.5%의 관세인하 혜택을 주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대 EU수출 경쟁력이 부분적으로 약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 건에 대해 몇달 전부터 통상팀에서....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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