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3.12.10 관련기사 :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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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인터넷쇼핑몰에서 노트북컴퓨터를 구매한 직장인 김모씨(28). 그러나 김씨는 얼마 후 쇼핑몰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담당자 실수로 가격을 오기했으니 추가 비용을 보내거나 아니면 구매취소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곧 바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신고를 하려고 알아봤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 신고과정을 거친 후 사업자와 시간을 맞춰 온라인 중재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