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산업발전법(안)’이 30일 국회 산자위와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e헬스와 함께 각광을 받고 있는 e러닝분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 법률안에는 특히 온·오프라인 교육 차별을 금지하는 파격적인 조항과 함께 정부가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돼 있어 e러닝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 배경=인터넷의 보급·확산으로 기업 및 대학을 중심으로 e러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