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4.03.26 관련기사 :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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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기준제정과 심의기능의 분리는 크게 입법과 사법의 분리로 비견될 수 있다. 기준마련과 심의기능을 동시에 가질 경우 독단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견제의 기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준제정과 심의기능 분리는 설득력을 갖고 있다. 기준제정과 심의기능 분리는 결국 자율심의제로 가는 과도기적 체제로 볼 수 있다. 영상물로 인한 청소년 폐해를 막는 대의(大義)는 강제적 규범보다 자율을 통한 자성적 규제가 효과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