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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파고를 넘자](2)정부지원프로그램 적극 활용하라-이상근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로 소비-사업자간 이익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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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전자제품PL 상담센터장 sklee@eiak.or.kr
이제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사업자는 PL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 PL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다. PL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나 일단 PL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를 지치게 하는 지리한 법정소송보다는 PL센터를 활용함으로써 간편한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현명한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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