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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파고를 넘자](2)정부지원프로그램 적극 활용하라-지건중
◆정부·관련기관 지원시책 개별기업 적극 노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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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중 산자부 PL팀 사무관 wlrjs@mocie.go.kr
2000년 1월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됨으로써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공·수입업자 등)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제품안전성 제고 및 손해배상 문제해결 등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9월 이래 우리 기업이 제품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등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하고 경쟁력 향상을 통해 무한경쟁시....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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