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다단계 업체는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총 가격이 160만원을 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자 20% 요금할인(선택약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대표 사례다.
공정위가 지난달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결서를 발송하자 업체들은 즉각 대응책을 내놨다. IFCI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문에서 “단말기와 요금 합이 16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7일 15시 부로 판매정책을 변경한다”면서 “선택약정 할인 정책을 강화해 운영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선택약정은 약정 기간 요금의 20%를 매달 할인해 주는 제도다. 약정 기간은 1년 또는 2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년 약정을 선택하면 2년 약정을 맺을 때보다 요금이 절반으로 준다. 여기에 20% 할인까지 더해지면 160만원에서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준다. 그만큼 고가 휴대폰을 팔 여유가 생긴다.
IFCI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 이후부터 선택약정할인 12개월 약정으로 제안하기 바란다”면서 1년 약정을 구체화, 언급하기도 했다.
통신업계는 이 같은 방침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1년 약정이 끝난 후 추가 1년 약정을 맺는 대신 새 휴대폰 구매 유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지원금은 배제하고 선택약정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단통법 위반”이라면서 “불법 다단계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대폰 다단계 업체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정책표에서 단말과 요금 합계 160만원이 넘는 항목을 일제히 삭제했다. 160만원 규정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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