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520d, 주행 중 또 화재…레몬법 적용받을 수 있을까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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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520d 모델이 주행 중 불이 났다.
 
4일 오후 2시 쯤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BMW 520d 승용차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불은 차체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20분 만에 꺼졌다. 화재 직전 운전자와 동승자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BMW 차량 화재는 31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을 화재 원인으로 판단한 기술 자료를 BMW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신차에서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및 환불할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잇따른 화재사고로 리콜 결정이 내려진 BMW 520d도 이 법령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전문가들은 BMW 차량 화재 사건의 경우 레몬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동차 화재라는 것은 입증이, 확인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레몬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화재는 온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원인이 없어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같은 데서 원인 불명이 많은 게 자동차 전소다. 한 번에 그냥 타 버리고 원인도 파악이 어렵다”라면서 “사실 레몬법 자체가 수리 관련 이력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화재가 생기게 되더라도 화재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는 게 문제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