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까지 시스팀부문 위탁 운영

물류종합정보망(KL-Net) 관련 유관부처인 해운항만청은 최근 이 사업의 상 세설계용역업체인 데이콤과 공동으로 "KL-Net 사업계획서"를 작성, 완료했다. 이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해운항만청은 올 7월부터 일부 물류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물류종합정보망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 7월부터는 상용 서비스 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이미해운항만청과 데이콤은 지난달 23일 국내 물류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KL-Net 구축 시연회를 갖고 일부 시스팀의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해운항만청은 물류종합정보망 사업을 조기에 활성화하 기위해 우선 올 상반기중에 물류종합정보망 사업을 전담할 부가가치통신망 VAN 사업자인 "KL-Net"을 설립하고 오는 99년까지 단계적으로 물류종합정 보망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앞으로 물류자동화 추진 주체로 등장할 예정인 KL-Net은 해운항만청 등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 물류부문의 절차 간소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전자문서개발협의회를 업계와 공동으로 구성해 물류 종합정보 망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그러나물류종합정보망의 시스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향후 구성될 KL-Net이 서비스 초반부터 시스팀 운영 부문까지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VAN사 업체에 일정기간 위탁운영 할 것인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KL-Net이초반부터 시스팀 운영을 직접 도맡아 할 경우에는 전산센터를 직접 구비해야 하며 시스팀 개발 및 운영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만 통신망은 통신사업자의 넷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방식을 채택하면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자체 기술력을 조기에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VAN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 잦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며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

일정기간외부에 시스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전담 VAN사업가 전산센터 와 통신망.시스팀을 구비해 운영까지 책임지게 된다.

이방식을 채택하면 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하고 초기 재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의 이중관리 문제가 생기고 전담 사업 자에 대한 초기 의존도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해운항만청과 데이콤이 공동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일정 기간 시스팀 부문을외부에 위탁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다.

위탁운영할경우에는 94년 4월부터 98년 12월까지 5년간 위탁 운영 기간으로정하고 98년에는 KL-Net내에 시스팀 개발.운영팀을 구성해 전담 사업자와 공동운용 및 인수인계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위탁운영기간 동안에는 전담 사업자의 전산센터.주전산기.통신망 등 시설을 활용하고 98년부터 KT-Net이 전산센터와 주전산기를 보유하게 된다.

물류종합정보망을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면 우선 도입 초기인 94년에 는 34종의 문서(화물예약요청.선적요청.컨테이너 반입 서류 등) 를 대상으로 EDI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우편.데이터베이스 검색 (선박 스케줄. 컨테이너 정보), 팩스 및 텔렉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성장단계인95년 부터 96년까지는 44종의 전자문서 (적하목록.수입화물 운송 요청.화물인도 지시 서류 등)를 새로 추가하고 DB서비스에 위험화물정보. 선박운항정보.선원정보.수출입면허정보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성숙단계인97년부터 98년까지는 EDI대상 문서에 42종(본선인수증.사실 확인서.컨테이너 결박-해지 서류 등)을 추가하고 해사종합정보센터의 정보를 DB서비스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팩스 게이트 웨이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도약단계인 99년 이후부터는 물류종합정보망의 이용업체를 화주.포워더.선사. 선박대리점. 운송회사.터미널.ICD(내륙컨테이너기지).ODCY(보세지역).

창고업체.검수검정업체.해운항만청.철도청.세관.출입국관리사무소.검역소 등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