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베일속에 가려 있던 국방전산통신망 구축사업이 협력사업자 선정작업 을 계기로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국방전산통신망 구축사업의 전담사업자로 지정된 군인공제회 제1정보통신 사업소가 협력사업자 선정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이 단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국방전산통신망 구축사업은 지난해 국방부 산하 국방전산소와 조달청 의 주도 아래 참여업체 선정작업이 진행되어 오다 석연치않은 이유로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업계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국방부가추진하고 있는 국방전산통신망 구축사업은 국방통합정보관리체계의 생존성 을 제고하기 위해 전군의 주요 사령부가 위치한 10개 지역과 2백42 개 부대에 패킷교환기와 라우터를 설치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방전산통신망은 향후 작전망(C3I)과 망대망 방식으로 결합되어 통합 운용 될 예정으로 있다.
국방부에서는국방전산통신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산망 촉진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해 국방전산망 추진위원회(위원장 국방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군인공제회(제1정보통신사업소)를 "국방전산통신망 구축사업 전담사업자 로 지정했다.
군인공제회 제1정보통신사업소는 지난 92년 12월에 설립되었는데 현재 군과 관련해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임대차 공급및 장비사업, 넷워크 구축 및 유지보수사업 기타 전산분야 소모품 공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무튼국방전산통신망 구축사업 전담사업자로 지정된 군인공제회 제1정보통신 사업소는 올 연말까지 10개 사령부와 92개 부대를 패킷교환망으로 연결한 다는 국방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모일간지를 통해 협력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공고를 냈다.
지난12월 20일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포스데이타.금성정보통신.대우 통신 등 3개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1정보통신사업소측은 평가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분야 학계 및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기술 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종합낙찰제방식으로 업체들의 사업능력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금성정보통신과 포스데이타가 각각 1순위와 2순위 시담 업체로 선정됐으며 대우 통신측은 기본 사양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추후 3순위 시담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지난달 27일 부터 올 1월 5일까지 진행된 시담 결과 당초 2순위 시담 업체로 선정된 포스데이타가 1순위 업체인 금성정보통신을 제치고 주협력 사업자로 선정됐다.
제1정보통신사업소측은 "시담 결과 기존의 국방시험망과의 연동 및 작전망( C3I) 과의 통합운영이 가능하며 시범체계(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양도 하는등 군이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무리없이 충족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포스데이 타를 주협력사업자로 선정해 지난 5일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결과에 대해 금성정보 통신과 대우 통신측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특히대우통신측은 제안평가 과정과 공개 가격 개봉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군인공제회장.국방부 군수본부장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민원에서 대우측은 "당사가 제안한 제안서의 규격 평가가 전혀 진행 되지못했으며 국방전산통신망의 각 부문별로(교환기부문, 시스팀 부문, 시범체계 부문) 평가위원들의 공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제1정보통신사업소는 "대우측의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서울. 대전 .대구.부산을 제외한 6개 지역의 노드가 로컬 스위칭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라우팅 기능도 부족해 부적격업체로 판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초1순위 시담업체로 선정된 금성정보통신을 배제한 것은 "제안서 설계와 제안가격(장비)의 허위제시(15억원 차액)로 작전망과의 망대망 통합 운영 곤란 패킷교환기의 단점인 전송지연을 단축하는 기능 불가능, 상이한 전송 방식과의 전송대책 곤란, 시범체계(소프트웨어) 소유권 양도 불가능 등 문제가 생겨 배제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금성측은 "이미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금성정보통신을 제1순위 업체로 뽑아놓고 나중에 트집을 잡는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고밝히고 있다.<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