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업의 국제화통신사업의 경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안에제2이동전화사업자를 신규로 허가하고 새로운 무선통신사업인 주파수 공용통신.무선데이터통신의 신규사업자를 선정, 이 분야의 경쟁체제를 구축한다.
또한올해안에 한국통신의 주식중 10%를 매각하고 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 이동통신의 주식중 44%를 매각해 경영권을 민간에게 이양한다. 한국 통신의 자회사인 한국PC통신도 민영화한다.
일반통신사업과특정통신사업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통신사업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업무영역을 재조정하고 이의 진입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전화.전용회선 등 기본통신사업을 점진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한다.
이를위해 이른 시일내에 관계전문가들로 전담반을 구성해 통신사업구조개편 안 을 확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한다.
한층드세지고 있는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해 국내통신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전자교환기 등 주요통신기기의 구매제도를 성능 및 가격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최근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휴대전화기 등 무선 통신 기술의 국내 기술자립과 함께 새로운 무선통신서비스를 도입해 이 분야의 내수시장을 확대한다.
컴퓨터분야에서는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국산컴퓨터의 기술수준을 높이고올해안에 2백억원을 지원해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한다.
정보통신산업의해외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교환기 등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주요수출대상국과 통신협력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개도국의 통신망 설계지원 및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등 수출여건을 조성한다.
또한베트남.필리핀 등 통신망현대화사업에 한국통신 등이 직접 참여하는 한편 페루 등 국영통신회사의 민영화에 선진국들과 공동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하게 된다.
선진국들의통신시장 개방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이달중으로 통신사업 국제화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통신협상조직을 강화한다.
또한산.학.연으로 통상협상에 대처하기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 오는 4월 부 터 예정된 기본통신서비스 다자간협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들의 기 본통신개방전략을 분석한다.
선진국들과통신기기 교역확대를 위해 미국.호주 등과 통신기기 형식 승인의 상호인증을 추진하는 한편 EU 등과 상호주의에 의한 통신기기 조달분야의 협의를 추진한다.
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더불어 잘는 사회" 를구현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의 정보화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농수산 물작황 및 시장정보 제공과 산지와 직매장간의 농수산물직거래지원시스팀을 운영하는 등 영농정보의 제공을 확대한다.
지역사회정보화를위해 도단위의 관광.산업정보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일선우체국을 활용해 농수산.금융 등 생활정보 및 각종 예약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정보화분야에서는올해 4백36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정보화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국가기간전산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보화기반을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컴퓨터단말기 1천만대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확대, 정보화촉진을 위한 지방대학 및 학술단체연구비 지원, 범정부적인 정보문화의 달" 행사로 정보마인드확산에 나선다.
정보통신기술개발강화첨단정보통신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통신망분야에서는 영상전화가 가능한 ATM (비동기전송모드)방식의 차세대교환 기술을 오는 97년까지 개발하고 대량정보를 초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10기 가급의 광전송시스팀기술개발, 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한 원격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을 추진하고 *컴퓨터분야에서는 국산중형 컴퓨터의 상용화에 이어 고속 병렬컴퓨터기술을 개발하고 한글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관리기술개발 에 착수한다. *무선통신분야는 오는 95년까지 CDMA방식의 디지틀이동통신시 스팀 개발을 완료하고 개인휴대통신망기술, 디지틀 위성방송(DBS)의 전송 기술 및 수신장치를 개발, 무궁화위성사업에 활용한다.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총매출액의 5% 였던한국 통신 등 통신사업자들의 연구개발투자비를 올해에는 6%인 4천79억원으 로 확대하고 오는 97년까지 전파사용료를 주요재원으로 1조3천억원규모의 정 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 민간의 기술개발자금지원을 확대한다.
기술개발협력체제를강화하기 위해 해외첨단기술의 도입 및 학계와 산업체간 의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국제특허 등 주요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용한다. 표준화업무의 경우 새로운 통신기술의 조기표준화로 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통신기술협회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활동을 강화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공공기관.대학.연구소.주요기업 등을 광케이블망으로 연결해 음성은 물론 데이터. 영상 등 다양한 대량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이같은통신망구축은 오는 2015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되는데 *올해 부터97년까지 1단계에서는 전국의 80개 주요도시간에 1백55Mbps급의 고속광통 신망을 구축하고 *2002년까지 2단계에서는 모든 이용기관을 광케이블망으로 연결하며 *2015년까지 3단계에서는 10기가급의 초고속정보 통신망을 완성한 다. 또한 이 기간중에 초고속.대용량급의 정보교환기술과 광전송 및 컴퓨터 처리기술 등 차세대핵심정보통신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위해 올해의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범국가적인 추진위원회운영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서울과 대덕연구단지를 잇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고선명 영상정보 등 고속전송 시스팀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무선통신활성화이동전화의 통화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계기지국 2백16개소 및 통신시설 8천9백54회선을 확장하고 종합망관리시스팀을 구축, 통화품질을 대폭 향상시킨다.
또한이동전화통화지역을 전국 주요읍지역으로 확대하고 터널이나 지하 상가 등 통화불량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이와함께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안에 종합 자동전파 감시망을 구축하는 한편 전파자원의 개발로 전파이용을 확대하고 방송주파수 의 효율적인 관리로 신규방송국의 수용에 대처한다.
통신산업의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통신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의 내용으로는 일반.특정 등 기간통신 사업자의 지정 및 허가조건을 완화하고 자가통신시설의 이용제도 개선, 부가 통신사업자의 허가조건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통신이용자측면에서는 대형건물 등의 구내교환전화이용규제가 철폐되고 아마추어무선기사의 가격시험폐지, 전용회선의 공동사용범위 대폭확대, 통신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이용자중심으로 정비하게 된다. 통신망의 위해를 막기 위해 전자파장해방지를 위한 형식승인검정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의통신이용편의 증진 기계식교환기를 철거해 전국의 모든 전화교환기를 완전 전자식으로 교체, 다양한 첨단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주화.카드겸용 신형공중전화기를 보급한다.
정보이용의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에 PC통신에 접속되는 전화요금을 일반전화요금보다 30% 이상 인하한다. 무선호출요금도 원가수준을 고려해 인하 조정하고 이동전화요금은 오는 95년부터 추진되는 경쟁체제 구축과 연계해 전면재검토한다. 이동전화요금인하 내용으로는 기존의 설비비를 가입비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국민의 통신이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전화를 무료로 보급하고 1백만영세민주택을 대상으로 전화선로를 무료로 정비한다. 양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