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임의복제 회사책임 고충

<>-소프트웨어(SW) 지적재산권과 관련 과기처.검찰.SPC(소프트웨어 지적재산 권위원회) 등 국내기관은 물론 세계적으로 공공기업 등의 불법 단속에서 화려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구인 BSA등이 한결 같이 대기업.공공기관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자 SW 대량 구매처들은 바싹 긴장.

물론대기업을 비롯한 "집단 사용자"들의 경우 지난해 이미 각 기업별로 불법복제 SW를 없애고 정품을 구매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 작업에 나섰지만 개정된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르면 각 부서 단위의 일반 직원들이 임의로 SW를불법복제해서 쓸 경우에도 회사에 그 책임을 물 수 있게 돼있기 때문.

"기업등에서 업무상"이란 단서 조항이 있지만 결국 기업을 비롯한 집단 사용자들의 경우 직원들에 대해 정품 사용 명령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체적인 감시기구를 구성하는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관리하는 일에까지신경을 써야할 처지.

이와관련,대기업의 전산 관계자는 "각 부서의 직원들이 임의로 쓰고있는 SW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넷워크상에서 불법 SW의 사용을 검색 적발해 내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미국에서 구매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며 전전긍긍 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