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식안정기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소프트스타터 기술논쟁에 대해 담당관청인 공진청은 도무지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지 이해 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다.
공진청의담당 공무원은 "전자식안정기의 형식승인규정에는 예열 전류조항이 분명히 있으며 이 규정에 어긋 나는 제품은 만들 수 조차 없다"고 말하고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논란을 일으키는지 반문했다.
공진청공무원의 말은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자식 안정기는 모두소프트스타터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말이 사실이라면 소프트스타터방식 전자식안정기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는 회사나 이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회사들은 형식승인 규정도 모르고 사업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업계와관청사이에 이같은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법규해석의 상 이함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전자식 안정기의 형식승인 규격으로 채택되고 있는 KSC8100의 4.3 음극예열특성에 관한 내용이며 특히 지난해 7월8일 개정 된 문구의 해석이 최대의 쟁점사안이다.
업계의문제제기는 이처럼 이 조항이 "애매모호함"으로 점철돼 있다는 데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업계에서는 지난해 7월 개정이후 "예열전류조항은 사라졌다 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형식승인시험기관에서도"규정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열전류조항의애매모호함은 인정하고 있다.
생산을 담당하는 제조업체들 대부분이 "문제있다" 고 인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담당정부기관이 "문제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공진청이 "해외유수의 규격을 본뜬" 최신규격을 제정해놓은 것으로 그 의무 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진청은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의 배경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려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