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리코는 센서 관련 특허를 둘러싸고 분쟁중이던 미국 하니웰사와 화해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리코는자사가 미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반도체센서의 특허를 하니웰사의 상품이 침해했다고 지난 92년 11월에 미 미네소타주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으나 지난 2일 재판을 중지했다.
리코는 하니웰사에 비독점 라이선스를 공급해 그 특허사용료를 합의금 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리코가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기체의 유량을 높은 정밀도와 고속으로 측정하는 반도체센서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 지난 82년 8월에 미국특허로 등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