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700번사업 제재조치 강화

한국 통신은 700번 내용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사례 별로 제재조치를 지정하는 등 앞으로 이용약관을 위반한 700사업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8일한국통신에 따르면 최근 일부 사업자들이 잡지 및 신문에 한국통신에 사전 신고한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며 정보윤리위원회 심의 내용과다른 시나리오를 서비스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통신은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 까지 7일 동안 이번 특별 점검 기간을설정하고 총 80여개 업체에 20여일간의 사업정지 제재를 가했는데 앞으로는특별기간의 설정없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이이번 특별기간 동안 단속한 업체수는 지난해 1년 동안 제재한 업체수 90개에 육박할 만큼 많다.

한국통신은앞으로 효과적인 제재초치를 가한다는 방침 아래 각 업체들의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각 유형에 따는 제재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명시했다. 한국통신이 명시한 사항을 보면 정보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내용과 각 사업자들이 실제 서비스하고 있는 시나리오 내용이 다를 경우 30일간의 업무 정지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에승인을 거치지 않은 광고를 게재할 경우, 사전 승인을 거친 광고 라 할지라도 사업자가 임의로 광고내용을 변경해 게재할 경우 각각 30일과 20일간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전화 정보 내용에 한국통신이 지정한 표준문안을 삽입하지 않거나 지정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도 7일간 회선을 차단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이밖에 각 업무취급국에서 기타 사항의 위반사례를 별도로 지정 해 이용약관 위반업체들에 대한 자체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