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현금 환불제 꼭 필요한가

일반소비자가 가전제품구매후 제품에 결함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현금환 환불을 요구해올 경우 가전업계가 무조건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현금 환불제가 최근 가전업계의 주요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불환불제의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전자공업진흥 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금환불제는 지난 1월 행정쇄신위원회가 국민제안 을 받아 들여 검토한 것으로 현재 경제기획원이 주체가 되어 올 상반기중에 입안,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소비자보호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3~4월중에 관계기관에 이방안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 지고있다. 정부가 새삼스럽게 현금환불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목적은 소비자보호 차원에 서 속임수판매나 충동구매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업계의 애프터 서비스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비자를보호하고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침이 없는 꼭 실현해야 할 대명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결론부터 말한다면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현금 환불제는 소비자 의 충동구매를 오히려 부채질하고 관련업계의 원가부담을 가중시켜 국제경쟁 력 약화를 초래케 하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금환불제는현행의 여러가지 관계법이나 규정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데도 이를 별도규정으로 입안, 시행토록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자율화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의 남발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일정기간내의 무조건적인 현금환불은 지나친 소비자중심의 편의 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한다.

현행의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품질보증기간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이나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중 교환이 불가능하거나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를 비롯 부품 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광고 또는 표시와 제품이 불일치할 경우, 제품 사용설명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되어 피해를 입게된 경우, 방문판매나 다단 계판매로 사기.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등에는 모두 계약을 파기하고 현금으로 환불토록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환불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소비 자의 무지 이거나 업계의 불성실이 그원인일 것이며 법규의 미비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시말해현금 환불제의 적극적인 시행은 제도적 법률적인 규제 강화를 통해 실현할 문제가 아니고 현행 관계법이나 규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구현해나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더욱이현금 환불과 같은 말썽의 소지가 있는 소비자분쟁은 가전업계가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그때그때 처리해주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더이상의 규제강화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관련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것으로 보인다.

또한정부 구상대로 일정 기간내에는 무조건 현금환불이 가능해질 경우 이는오히려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자칫 하다간 현금환불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임대성 거래를 촉발, 유통 시장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소비자의의식수준이 성숙되지 못한 여건에서 지나친 소비자 편의 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과소비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이 제도도입에 신중 을 기해야 하는 이유로 지적된다.

뿐만아니라소비자가 제품의 필요성이나 용도등을 충분히 고려 하지 않고 구입했다가 단순히 싫증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온다든지 또는 제품선택에서 의 소비자의 과오등에 대해서까지 업계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럴경우 업계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현금 환불시 배달및 창고비 등 물류비의 증가와 중고품처리로 인한 부담가중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가전제품의경우 박스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중고품으로 취급되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로 인한 손실보전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이같은 추가비용발생은 곧 원가부담증가로 나타날 것이며 제품가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환불에 따른 제조 업체의 손실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됨으로써 제품의 가격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곧 가격경쟁력약화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는 옥상옥식의 법제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처럼 기업과 소비자간의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