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MS, MS-DOS관련 특허 침해로 손배상 판결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특허침해로 미국 로스 앤젤레스 LA 연방법원으로부터 1억2천만달러 배상판결을 받았다.

LA연방법원은 재판 결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회사 주력 상품인 "MS-DOS 6.

0"에서LA 소재 소규모 소프트웨어업체인 스택 일렉트로닉스사의 데이터압축 기술을 무단사용했다고 판결, 1억2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스택사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용량을 두배로 늘려주는 자사의 데이터 압축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불법적으로 MS-DOS 6.0에 사용했다고 93년 1월 LA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스택은 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사 데이터 압축기술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영구판매 금지토록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택 특허를 침해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은 MS-DOS 6.0과 6.2 등 두가지다.

한편스택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비밀 도용판결로 법원으로부터 1천3백60 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