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경제행정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억제해 왔던 별종통신공 사업의 신규허가와 일반공사업에 대한 업종 및 등급변경 허가를 시행 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사업에 이어 전기통신공사업도 본격적인 무한 경쟁 체제를 맞이할 전망이다.
2일체신부가 마련한 "전기통신공사업 허가시행"에 따르면 3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신규 및 등급변경 희망업체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규 별종공 사업은 관할 체신청장이, 일반공사업 등급변경은 체신부 장관이 각각 허가하기로 했다.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대상 업종은 *신규허가의 경우 유선 및 전 송분야의별종 통신공사업과 *업종 및 등급변경 허가는 기계를 비롯해 선로. 전송 등1.2등급의 일반공사업 등이다.
체신부는통신공사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91년부터 별종 통신 공사업 의 신규허가와 일반공사업의 업종 및 등급변경 허가를 억제해 왔으나 통신공 사업의 대외 개방 추세에 따라 우선 국내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 하기 위해 이번에 이 분야의의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단행한 것이다.
한편국내 전기통신 공사업은 그간 자본금.보유장비.기술자격자 등의 기준에 따라 *유선통신기계. 유선통신선로.전송통신공사업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일반공사업과 *별종 유선통신.별종 전송통신공사업 등 작은 규모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별종 공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허 가업체수는 총 1천9백47개사에 지난해 수급실적은 1조원에 달했다.